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54회신일 1995.07.0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4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4

당첨 당시 직장 등과 같은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취학ㆍ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분양 중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당첨 당시 직장 등과 같은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이전하였다. 잔금 등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려 하며 당첨 당시 직장 소재지와의 통근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 동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소재지인 ○○군 ○○면에서 ○○까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분양 중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다만, 당첨권 양도는 제외하고, 종전 주택의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 또는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함.

2.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아파트 당첨 당시 직장 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부4188 심판결정
    2025.04.02 · 주문 분류 각하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중3185 심판결정
    2014.0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5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54 (1995.07.04 회신), "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2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273)
원 제목
무주택자가 주택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취학등 사유로 거주이전시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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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