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98회신일 1995.1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5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12.22

6개월 내 이전·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취득 후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거이전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6개월 내 이전·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지만, 취득 후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에는 해당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아파트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영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은 가축별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축산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자의 지분을 기준으로 이를 적용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5.12.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이다. 또한 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를 겪고 잔금을 청산한 뒤 당초 주택과 새 아파트를 차례로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주거이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아파트를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주거이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아파트를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같은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잔금 청산하여 아파트를 취득하고 당초 주택을 양도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분양아파트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하나의 아파트를 가진 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인 2주택자가 되었더라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주거이전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 아파트를 같은 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주택을 소유한 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같은 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잔금 청산하여 아파트를 취득하고 당초 주택을 양도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98 (1995.12.22 회신), "주거이전용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9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911)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