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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때문에 못 가꾼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취학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소유자 또는 함께 영농한 동거 가족의 사유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유자(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규정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비사업용 토지”는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2. 소유자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6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8조제3항제7호 (농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의3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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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 (2008.01.04 회신), "취학 때문에 못 가꾼 농지도 비사업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90)
- 원 제목
-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할 수 없는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