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근무상의 형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54건
'근무상의 형편'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54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팔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첫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둘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배우자의 전근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와 단기양도 세율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출국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한다.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 보유 중 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거나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의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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