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901회신일 2008.09.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23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취학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 통학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를 시간과 비용 등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이전 전후의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또한,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취학”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1주택을 취학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학이 불가능하여 통학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이전 전후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취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901 (2008.09.23 회신), "취학으로 이사하면 1세대1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77)
원 제목
취학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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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