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팔면 비과세인가?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발령으로 이전한 뒤 취득한 분양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7.1.1 이후 양도하고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5.12.31 이전 발생한 사유에는 경과규정상 원문 기재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하거나 출퇴근 가능한 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금을 불입하였다. 1995.12.31 이전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음 ·면에 이전한 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근무지와 동일한(출퇴근이 가능한 거리 포함)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그 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음 ·면으로 거주이전 한 후 당해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부칙 제13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199ti.12.31까지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문의 경우 1997.1.1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년 이상 당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엄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엄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의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무주택자인 1세대가 아파트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1995.12.31 이전에 발생한 직장 발령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음 ·면으로 이전한 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와 동 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경과규정에 따른 기한까지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2. 1997.1.1 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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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3 (1997.04.30 회신), "발령 후 취득한 아파트를 1997년에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4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401)
- 원 제목
- 직장 발령으로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