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152회신일 1996.03.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29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철거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다면 부수토지로 보아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면 해당 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원문)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주택양도 전에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 전·후에 불문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1세대 1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토지를 사업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 주택 철거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주택양도 전에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양도 전·후에 불문하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의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152 (1996.03.29 회신), "재개발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47)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1세대 1주택이 철거된 후 잔존토지를 그 사업관리처분인가일 이전에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