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52회신일 1994.08.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31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직장 발령 중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 없는 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당첨권 양도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직장 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을 받았다.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직장 발령 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나,

2. 무주택자인 직장 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붙임 중에 직장 발령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 (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추어야 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아파트를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무주택 직장 근무자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직장 발령으로 전 세대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이사하고, 잔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 후 해당 아파트를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첨권 양도는 제외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 거주와 5년 보유를 갖춰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52 (1994.08.31 회신), "직장 발령 사유가 끝난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92)
원 제목
APT 준공일부터 회사퇴사기간을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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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