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아도 특례인가?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팔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모두 적용받을 수 없다. 첫 특례는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하며, 둘째 특례는 양도일 현재 근무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보유하다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다. 일반주택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이라는 사유는 해소된 상태이다.
질의요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보유한자가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⑧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무상의 형편 등이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309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은 일반주택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의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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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121 (2022.04.25 회신),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뒤 주택을 팔아도 특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6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693)
- 원 제목
- 소득령§155⑧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이내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령§154①(3)의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