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이사 후 취득한 조합주택도 비과세인가?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주택조합 사업승인 후 부득이하게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출퇴근 가능 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와 통근방법 등 구체적 정황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같은 시·읍·면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였다.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뒤 잔금 등을 지급하고 조합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같은 시, 읍, 면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사업승인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같은 시ㆍ읍ㆍ면(직장 등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 등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거주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주택에서 직장 등으로의 동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조합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조합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같은 시ㆍ읍ㆍ면에서 건설하는 주택조합 등에 가입한 뒤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 이전하고, 잔금 등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조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제외됩니다.
2. 주택에서 직장 등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장소재지, 통근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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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895 (1994.11.08 회신), "부득이한 이사 후 취득한 조합주택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2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283)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조합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