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1주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66건
'1주택'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66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부는 따로 살고 모와 자가 함께 사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가 건물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으나, 동일세대인 모의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면 적용할 수 없다. 모와 자의 생계 공동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하고, 배우자만 동거봉양하면 합가 특례가 없다.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학·근무로 출국한 뒤 영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면 다목은 적용되지 않지만, 현지이주 후 자격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나목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독립세대 구성 가능자가 함께 출국하지 않아도 세대전원이 출국한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된 뒤 주택이나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의 국내 1주택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재건축 입주권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된 뒤 남은 부분을 양도할 때 종전 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내 양도하면 종전 주택에 포함한다. 일시적 2주택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한다.
6억원 초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를 먼저 이전하고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안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되면 토지 양도소득을 확정신고해야 관련 가산세가 없다.
1주택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양도할 때 2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거주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양도하면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의 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지역 자산의 기준시가 적용에는 취득·양도 시기와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양도·수용된 뒤 잔존 부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는 최초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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