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회신일 2009.01.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5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이전 전후의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군에 이전하였다. 주택 양도일까지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장변경의 부득이한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부득이한 사유는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주거 이전 전․후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양도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부득이한 사유는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이전 전후의 출퇴근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 (2009.01.05 회신),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8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890)
원 제목
직장변경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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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