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주택을 임차해 거주한 뒤 취득·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를 거주기간 계산에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뒤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의 사례이다.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주택에서는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014,1995.08.08호 및 재일46014-1465,1995.06.17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일46014-2014, 1995.08.08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에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차주택에서는 거주기간계산시 같은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2. 같은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차주택에서 5년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상기 내용중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의 규정 은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으로 변경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한 후 취득·양도하는 경우 임차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 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재일46014-2014, 1995.08.08
1.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후 그 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취득일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임차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같은 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차주택에서 5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호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로 변경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65 제조업의 법인 전환 시 양도세 특례 요건은?
- 재일46014-2014 임대주택의 부득이한 사유도 거주기간에 반영되는가?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전8044 심판결정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1181 심판결정2018.06.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부0794 심판결정2015.04.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전0174 심판결정2001.06.01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801 심판결정2000.07.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786 심판결정2000.07.2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190 심판결정2000.04.27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2663 심판결정2000.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476 심판결정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2314 심판결정2000.03.2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698 심판결정2000.0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중1608 심판결정2000.0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99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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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19 (2003.01.07 회신), "임차주택 거주 중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91)
- 원 제목
-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