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세대원이 따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특례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대원이 따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특례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세대원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원이 각각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 물었다. 세대원이 분리되어 서로 다른 곳으로 퇴거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고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록으로 사유가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상의 형편으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상황이다. 세대원들은 각각 다른 곳으로 분리되어 퇴거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대전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의 세대원전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3. 귀문의 경우와 같이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와 세대원이 분리되어 퇴거한 경우의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업자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대전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의 세대원전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3. 세대원이 분리되어 각각 다른 곳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68 (<time datetime="1990-12-19">1990.12.19</time> 회신), "세대원이 따로 이전해도 거주기간 특례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88)
원 제목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거주기한의 제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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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