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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요양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질병 요양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양도라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주거환경 때문이라면 기존 환경에서는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 환경에서만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이나 주거환경을 이유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수도권 밖 일반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가진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일반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려면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4156 심판결정2025.0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689 심판결정2024.06.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인0369 심판결정2024.05.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10879 심판결정2024.03.2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서9501 심판결정2023.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중1627 심판결정2015.11.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3중0545 심판결정2013.06.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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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1 (2009.09.10 회신), "질병 요양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362)
- 원 제목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