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대 전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90건
'세대 전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90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취학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 통학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했는지를 시간과 비용 등으로 판단한다.
근무 또는 사업상 사유로 이주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장 변경·전근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하면 비과세된다. 사업상 형편에 따른 이전은 제외되며, 1년 거주 여부는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요건을 물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도 거주로 인정될 수 있다. 국내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 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로 출국해 2년 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보유기간은 거주자 기간만 통산하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를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을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는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제반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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