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 상태에서 용도 변경한 건물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으나, 비주택을 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하면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해야 하며, 세대 전원 출국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의 주택 외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보유하던 중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주택이외의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비거주자가 주택 외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과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아파트 등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하고 이후 보존등기된 경우도 포함한다.
3. 주택 외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중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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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1 (1991.02.01 회신),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24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