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변경 이사와 검인계약서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회신일 2005.06.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장 변경 이사와 검인계약서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01

비과세는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하며 검인계약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추정한다.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 범위와 검인계약서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는 출퇴근 여건을 종합해 판단하며 검인계약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내용대로 추정한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취학ㆍ직장변경ㆍ1년 이상 치료로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구체적인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퇴근 여건 등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 등 투기지역”이라 함)에 소재한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양도가액은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2.의 경우 매매당사자들이 작성하여 시장, 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학ㆍ직장변경ㆍ치료 등에 따른 이전이 비과세 사유인지와 검인계약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 직장변경, 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거리, 시간, 교통편의 등 출퇴근 여건을 종합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지정지역 소재 주택 등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며, 취득ㆍ양도가액은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을 말한다. 시장ㆍ군수 등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2005.06.01 회신), "직장 변경 이사와 검인계약서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321)
원 제목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특례 및 검인계약서상의 금액의 실지거래가액 추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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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