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의 취학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초·중등교육법상 일부 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상 형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일부 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되며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4.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8.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3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취학상 형편등 부등이한 사유로 인한 비과세 특례에서 “취학의 사유”에는「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서면4팀-356, 2006.02.21 및 서면5팀-808, 2007.03.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5팀-808, 2007.03.1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학의 사유”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의 사유’ 범위.
회답
기 회신문(서면4팀-356, 2006.02.21 및 서면5팀-808, 2007.03.12)을 참고합니다.
국내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취학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유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취학의 사유’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를 제외한 학교와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제1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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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31 (<time datetime="2007-09-11">2007.09.11</time> 회신), "비과세 특례의 취학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7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704)
- 원 제목
-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상형편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