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47회신일 1991.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무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9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1세대 1주택의 일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사유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소유자 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한 경우의 거주기간 제한 여부

회답

1.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47 (1991.07.29 회신), "근무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40)
원 제목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