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47회신일 1995.01.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19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분양 중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뒤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요양·근무·사업상 사유로 전 세대원이 이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종전 직장 통근권에서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다른 지역으로 거주를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다. 질의 사례는 종전 직장과 출퇴근 가능한 곳에 살다가 거주지와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무주택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경우에도 주택의 취득(아파트인 경우 당첨) 당시 직장등의 소재지와 동일 시(출.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 한함.

3.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직장과 출.퇴근 가능거리에 거주하던중 거주지와 동일시의 새로운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로써 이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이전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2. 무주택자가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하고 잔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권리의 양도는 제외하며 취득 당시 직장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또는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종전 직장과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다가 거주지와 같은 시의 새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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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7 (1995.01.19 회신), "분양 중 이사한 주택은 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96)
원 제목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 이전하게 되어 당해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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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