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620회신일 1991.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1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법정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직장 발령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된다. 새 직장과 같은 지역뿐 아니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 시·읍·면으로 퇴거한 경우도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했다. 이 때문에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직장에 근무하는 자가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명으로 퇴거함으로써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로 보이 양도소득세기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3.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라함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이 동일한 시・읍・면으로 퇴거함을 말하는 것이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한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별첨

※ 재일 01254-527, 1991.03.02

정제 정리

질의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2.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직장 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직장과 동일한 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직장과 동일한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것을 말하며,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인접한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재일 01254-527, 1991.03.02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620 (1991.03.11 회신), "직장 발령으로 거주기간을 못 채우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24)
원 제목
근무형편 등으로 법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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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