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무주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분양 중도금 납부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무주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조합원 취득은 사업승인 후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아파트 소재지에 관한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했다. 이후 잔금 등을 지급하고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3. 이 경우에도, 분양받은 아파트가 사업승인 당시의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항 지역 포함)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아파트를 취득·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주택조합 등”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일 이후에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된다.

3. 분양받은 아파트가 사업승인 당시의 직장 등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읍ㆍ면에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34 (<time datetime="1994-09-28">1994.09.28</time> 회신), "중도금 납부 중 이사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61)
원 제목
아파트의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시 양도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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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