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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직장변경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41건

'직장변경'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41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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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09.05.01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56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전근 등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전원이 이전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009.01.05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

직장변경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직장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에 이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이전 전후의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2008.04.03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7

배우자가 직장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직장 사정으로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일부 세대원의 일시 퇴거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미거주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2008.02.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7

근무로 이사한 1주택은 비과세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와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2008.02.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7

직장 사정으로 이사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긴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되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이어야 하고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2008.02.22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5

근무상 이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근무상 형편으로 주거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세대전원 이전으로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와 해당 사유의 존재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007.12.14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0

전근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주택의 범위와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며, 요건을 갖춘 전근 이사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2007.11.1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9

전근으로 이사하면 1년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은 보유ㆍ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