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86회신일 1992.07.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7.06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면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만 소유하다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주택 소유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황이다.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거주자일 당시에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개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귀 문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일 당시에 1세대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2주택 모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다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했거나,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이상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2.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

3. 그러나 거주자일 당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양도하는 두 주택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86 (1992.07.06 회신),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18)
원 제목
1세대 2주택 소유하다 이민(비거주자)간지 5년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시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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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