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79회신일 2012.04.0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2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 시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3년 보유와 무관하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부득이한 사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검토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8.31. 및 재산세과-1098, 2009.12.23.).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을 양도할 때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부동산거래관리과-0769, 2011.8.31. 및 재산세과-1098, 2009.12.23.).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79 (2012.04.02 회신),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61)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분 양도시 거주기간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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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