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취학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2건
'취학'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222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민권자가 일부 세대원과 재입국해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합친 날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 주소, 가족인 1세대 및 동거봉양 요건의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부 또는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해도 나머지가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전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주택 한 채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나 일부가 취학·근무 등으로 동행하지 못한 경우도 이전으로 본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사유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와 단기양도 세율을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나 출국 전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1년 미만 보유한 토지·건물에는 별도 세율이 적용된다.
세대원 일부가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거주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이 정해진 기간을 거주하면 거주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취학을 위한 퇴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세대전원의 국외 출국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취득 당시의 사정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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