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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 이사 후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근무상 이전지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새 주택으로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직장 소재지, 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종전 주택 소재지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뒤 새로운 거주지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이전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원문)
1.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종전 주택 소재지(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2.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 소재지, 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 후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종전 주택 소재지(종전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 포함)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2.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직장 소재지, 통근 방법, 월당 근무일수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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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82 (1994.03.22 회신), "근무상 이사 후 새집을 사면 일시적 2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11)
- 원 제목
-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가 일시적 1세대 2주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