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동산-2898회신일 2023.11.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4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30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했다. 수도권 밖 주택과 수도권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27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09.13.” 및 “서면-2015-부동산-1878, 2015.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09.13.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1878, 2015.11.19.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09.13.

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 전원이 이전해 거주하다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된다.

2. 서면-2015-부동산-1878, 2015.11.19.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1세대가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898 (2023.11.30 회신),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0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033)
원 제목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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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