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해 거주했다. 수도권 밖 주택과 수도권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답
부동산납세과-27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09.13.” 및 “서면-2015-부동산-1878, 2015.11.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09.13.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서면-2015-부동산-1878, 2015.11.19.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8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09.13.
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 전원이 이전해 거주하다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된다.
2. 서면-2015-부동산-1878, 2015.11.19.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소유한 1세대가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수도권 밖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8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근무상 지방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 서면-2015-부동산-1878 수도권 밖 사유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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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서2443 심판결정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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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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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동산-2898 (2023.11.30 회신),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033)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에 따라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