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이직도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이직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직장 취업이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인지와 주택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직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며, 요건을 갖춘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한 경우 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장근무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던 세대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원 이전한 경우이다. 종전 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전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본문(원문)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전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직장 취업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
회답
직장근무지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주택에서 1년이상 거주하던 1세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종전의 거주지와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종전직장을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에도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급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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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1 (<time datetime="2000-01-20">2000.01.20</time> 회신), "이직도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028)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