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세대전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03건
'세대전원'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203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근무 때문에 산 수도권 밖 주택은 비과세 특례가 되나?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한 뒤 수도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해소 후에는 3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수도권 밖 주택을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반주택을 부담부증여한 뒤 남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일정한 임대주택은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실제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신규주택 전원 이사 요건에서 주민등록을 분리한 부친이 동일 세대인지 물었다. 동일 세대 여부는 형식적인 주민등록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로 판단한다.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 예외와 전입신고 유지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하며, 유지기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공제 방법을 물었다. 출국 당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하며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는 ‘표1’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외이주 주택 특례, 정비사업 신축주택 양도차익, 재귀국 후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출국 후 2년 내 1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가능하고, 정비사업 양도차익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재귀국 후 양도 시에는 거주자로서 보유한 기간만 통산하여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유학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유학 출국 후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이주 후 영주권 등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취학 사유 출국 후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도권 밖 전근 후 완공·취득한 서울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경위와 조건을 충족해 A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고 사유 해소일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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