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직장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근무 여건, 교통수단,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때문에 세대 전원과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했다. 이에 따라 종전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직장변경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란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본문(원문)
1. 1년 이상 거주(근무상의 형편으로 당해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세대원 포함)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근무지의 여건 및 교통수단 등을 감안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ㆍ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이유
‘부득이한 사유’는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근무지 여건, 교통수단, 출퇴근 소요 시간과 비용 등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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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2 (2007.06.04 회신), "출퇴근 곤란으로 이사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53)
- 원 제목
- 근무상의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