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학 자녀만 남아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되나?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다.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 형편으로 이전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종전 주소에서 퇴거하지 못했다. 나머지 전 가족은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를 이전했고,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1주택만을 가진 거주자가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채 직장발령으로 특수학교(예술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이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이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를 적용하여 비과세가 되지만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17, 1990.10.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17, 1990.10.19
1.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중 취학, 질병의 요양,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므로,
2.특수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함에 따라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 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3.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하고 다른 가족만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를 이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017, 1990.10.19.를 참조합니다.
1. 생계를 같이하는 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봅니다.
2. 특수학교 재학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다른 가족의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017 특수학교 자녀가 남아도 근무상 이사 비과세가 가능한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121 심판결정2021.12.0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4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4308 심판결정2017.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서1257 심판결정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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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1서1739 심판결정2011.10.05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1서1629 심판결정2001.09.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3051 심판결정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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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58 (1994.05.31 회신), "취학 자녀만 남아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80)
- 원 제목
- 일부 자녀가 퇴거하지 못할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