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부득이한 이전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지역으로 전 세대원이 이전했다면 양도소득이 비과세된다. 통상 출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해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장과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에 전 세대원과 함께 이전했다. 이전 지역은 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질의요지
직장과의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전 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ㆍ퇴근 가능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재일01254-1351, 1992.06.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46, 1993.07.10
※ 재일01254-1351, 1992.06.01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 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문(재일46014-1946, 1993.07.10, 재일01254-1351, 1992.06.01)을 참조.
※ 재일46014-1946, 1993.07.10
※ 재일01254-1351, 1992.06.01
직장과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내에 있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읍.면(종전 주택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세대원이 거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통상 출.퇴근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참작하여 판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351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1세대1주택에 합산되나?
- 재일46014-1946 출퇴근 불가능 지역으로 이주하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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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51 (1994.06.11 회신), "부득이한 이전 뒤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2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2761)
- 원 제목
-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지역으로 세대전원이 거주 이전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