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 후 근무상 이전에도 보유기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2-297회신일 2012.07.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혼인 후 근무상 이전에도 보유기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7.20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혼인합가 후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관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혼인 전 해당 거주자의 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갑과 을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갑의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갑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혼인합가 유예기간 중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한 특례 적용가능함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 판정함에 있어 전체 거주기간은 혼인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을 보유하는 甲과 1주택을 보유한 乙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甲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1주택(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회답

1주택을 보유하는 甲과 1주택을 보유한 乙이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서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甲의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甲 소유의 1주택(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적용함)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5항 및 제1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시점의 세대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1세대 1주택의 양도당시 혼인으로 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전의 당해 거주자의 거주기간(다른 가족과 함께 거주한 기간 포함)과 혼인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2-297 (2012.07.20 회신), "혼인 후 근무상 이전에도 보유기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60)
원 제목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근무상 형편에 따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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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