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규주택 전입요건에 예외와 유지기간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회신일 2021.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규주택 전입요건에 예외와 유지기간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27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하며, 유지기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신규주택 전입 예외와 전입신고 유지기간을 물었다. 정해진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야 하며, 유지기간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04 → 현재 시행본 2025.07.22

    주민등록법 제16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전 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 사항을 알리고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 공부(公簿)의 이송(移送)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12.04 → 현재 시행본 2025.07.22

    주민등록법 제6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세대 구성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할 가능성과 신규주택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전입하여야 하며,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3317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신규주택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신규주택 전입요건에 예외사항이 있는지.

2. 신규주택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회답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7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외에는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야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신규주택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 2021.07.06.을 참고합니다.

이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48 (2021.09.27 회신), "신규주택 전입요건에 예외와 유지기간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23)
원 제목
일시적 2주택자로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 신규주택으로 전입 시 전입요건의 예외사항이 있는지와 전입신고 후 유지기간이 있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