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거주이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595건
'거주이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59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건설임대주택이면 1년 후 다른 주택 취득요건 없이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1주택을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면 국내 1주택 보유로 본다.
퇴직 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새 직장에 취업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이전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귀농주택이라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귀농일부터 계속 2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그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를 옮겨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실제 이전 여부가 불분명하면 사실조사한다.
새 농지가 기존 거주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지역에 없을 때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새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으로 이주해 3년 이상 자경하면 농지 대토에 해당한다. 도시지역 농지 중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대토 농지에서 제외된다.
같은 시 안에서 이사하며 3년 미만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직장 이전과 관련해 동일시 안에서 이사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시에서 거주이전하며 3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시로 세대전원이 이주하면 1년 이상 거주 등 요건 아래 3년 보유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상 사유로 거주 이전한 경우의 주택 비과세와 건설 중 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한 내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 시 비과세되며, 완성 후 잔금청산이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다. 미완성 등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준공 전 사용 등에는 사실상 사용일 등이 기준이다.
새 주택 취득 후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부모세대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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