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근무로 이사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출퇴근 불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2.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였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 · 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끝.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회답
1.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직장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여 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며,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지는 사실판단한다.
2.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인지는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하며, 이는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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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time datetime="2007-03-29">2007.03.29</time> 회신), "근무로 이사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284)
- 원 제목
- 근무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