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24회신일 1995.04.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4.21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재개발 기간에 취득한 다른 주택과 준공된 재개발아파트 중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비과세는 정해진 기간 내 전원 이주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1주택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참여한 뒤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해 거주하였다.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개발아파트를 취득하였고, 다른 주택보다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후 그 재개발사업시행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주하게 되어 3넌 이상 거주하지 못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새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준공일(준공검사전에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가사용승인일)로부터 1년(다른주택이 APT인 경우에는 6월)이내에 세대전원이 재개발아파트로 거주이전하고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임.

3. 그러나 귀문2의 경우처럼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다른 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재개발조합원이 사업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에 거주하다가 재개발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여 그 다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된다.

2. 재개발아파트 준공일, 준공검사 전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가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주하고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다른 주택이 APT인 경우에는 6월 이내이다.

3.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4 (1995.04.21 회신),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팔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56)
원 제목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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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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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