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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거주기간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239건

'거주기간'를 직접 다룬 국세청 양도소득세 공식 회신은 1,23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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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공식 답변 8건

2025.12.29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혼인에 따른 세대원 변경 시 거주기간 계산과 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혼인 전후 거주기간을 통산하고, 해당 임대주택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전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2023.06.1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임대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질적 사용수익이 가능하면 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실제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2023.06.14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장기할부로 분양전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계약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보아 그날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2023.05.26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124

혼인합가·다가구 상생임대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합가 시 비과세와 다가구주택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 특례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고, 다가구주택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한다면 모든 호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05.2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434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혼인으로 1주택과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했다면 먼저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23.05.15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장기할부 분양전환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거주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실질적 사용수익을 약정했다면 매매계약 체결일을 사용수익일로 본다. 보유기간은 계약일부터,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한다.

2023.03.23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152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2022.09.20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504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배우자에게 증여 또는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1세대 1주택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 취득 지분은 동일세대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고, 경매 취득 지분은 경락대금 완납일부터 계산한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이 원칙이며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본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