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주민등록법(2025.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1 → 현재 시행본 2025.07.22
주민등록법 제17조: 제17조에서 제1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7조(국외이주신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을 한 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의 현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의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다. 출국 후 보존등기된 분양주택을 포함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아파트 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출국 후 보존등기된 경우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는 것이나
4. 인감증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829호 1982.05.29)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국민과 주민등록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외이주를 한사람은 양도자산의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던 중 출국한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한다.
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다.
4. 재외국민과 국외이주자는 양도자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민등록법 제17조 (다른 법령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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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20 (<time datetime="1991-06-04">1991.06.04</time> 회신),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21)
- 원 제목
-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