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777회신일 1994.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3.21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비과세되지 않으며 미등기 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3. 거주하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당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종전 주택 소재지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했다. 새로운 거주지의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본문(원문)

1.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종전 주택 소재지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2.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하며 일시적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근무상 형편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 전원이 종전 주택 소재지에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6월)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 기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함.

2. 또한,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인 경우에는 비과세 하지 아니함.

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미등기 양도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77 (1994.03.21 회신), "근무상 이사의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06)
원 제목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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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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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