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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전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직업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직업군인이 근무상 형편으로 주택 보유ㆍ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업군인인 장교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직업군인(장교)이라 하여 달리 비과세가 적용되지는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군인이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보유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ㆍ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비과세된다. 직업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적용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71조제3항 (잔존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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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8 (2005.08.19 회신), "직업군인의 전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6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6262)
- 원 제목
-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적용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