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23회신일 1999.09.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9.22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늦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2년이 지난 사정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5.0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6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영 제155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삭제 <2017.3.10>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세대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2년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에 규정된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하 소유 종전주택인 ○○시 ○○면 소재 20평 아파트는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면단위 소재 소규모 아파트이므로 아파트 보유기간 동안의 토지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의 차액, 건물 소유면적에 대해서는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 양도차익에서 취득시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2백5십만원), 장기보유공제(차익의 15%)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는 바 귀하 소유아파트는 도시지역 아파트보다 세부담이 가벼울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전화 000-0000)을 찾아가시면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 2년이 지난 경우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종전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 2년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에 규정된 비과세대상이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종전주택은 국세청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면단위 소재 소규모 아파트이므로 토지지분은 개별공시지가의 차액, 건물 소유면적은 과세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에서 취득시 필요경비, 양도소득공제(2백5십만원), 장기보유공제(차익의 15%) 등을 공제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23 (1999.09.22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725)
원 제목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