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3회신일 2007.08.1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17

완성주택으로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완성주택으로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의 규정에 따른 1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이하 같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주택재개발사업”이라 함)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함)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제75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나.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요건.

회답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규정된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

나. 해당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53 (2007.08.17 회신), "입주권 취득 1년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89)
원 제목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시 비과세 특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