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따로 사는 배우자도 같은 1세대로 보나?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구성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와 가족을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같은 세대로 보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별도 세대 구성이나 일시 퇴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떨어져 있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10, 1992.05.18, 재일01254-1291, 1992.05.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귀 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퇴거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01254-1210, 1992.05.18
※ 재일01254-1291, 1992.05.26
1.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2.재산 취득자금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같은 1세대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1210, 1992.05.18, 재일01254-1291, 1992.05.26)을 참조한다.
2. 별도 세대를 구성한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의 일시퇴거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붙임 회신문에 따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를 말하며,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일시 퇴거해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자산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210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도 같은 1세대인가?
- 재일01254-1291 사업상 전원 퇴거하면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중1180 심판결정1996.12.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5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34 (1994.02.25 회신), "따로 사는 배우자도 같은 1세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12)
- 원 제목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적용 시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