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회신일 2008.02.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2.29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질병·고령 등으로 자경하지 못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거주자가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하는지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당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소유자(「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 중 소유자와 동거하면서 함께 영농에 종사한 자를 포함한다)가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자경할 수 없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정제 정리

질의

질병·고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자가 경작하지 않은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비사업용토지”란 토지 소유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한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농지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농지법」에 따라 자경하는 농지는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2. 소유자 또는 일정한 가족이 질병, 고령, 징집, 취학, 선거에 의한 공직취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경할 수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8 제3항 제7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1 (2008.02.29 회신), "부득이하게 경작하지 못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49)
원 제목
이농 및 고령의 사유로 경작하지 아니한 농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