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4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1. 질문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5년 거주 특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외이주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5년 거주 특례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해외이주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전환 시기와 국내 주소 여부는 출입국 내역·가족·직업·자산상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해외이주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이후 국내에 입국해 다시 거주자가 되는 시기와 주소 여부도 문제 됐다.

질의요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1.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임차주택에서의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부득이한 사유"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2.「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의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해당 영주권 등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소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3.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기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입국한 날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와 거주자 판정.

회답

1.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취득 후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임차주택 거주기간 계산에는 “부득이한 사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2.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며, 그날부터 2년이 지난 후 1주택을 양도하면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입국일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볼지는 출입국 내역,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직업, 자산상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47 (<time datetime="2011-03-18">2011.03.18</time> 회신), "임대주택 취득 후 해외이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8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827)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을 취득 후 해외이주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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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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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