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회신일 2008.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공동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1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비과세 여부는 공동소유자들의 동일세대 해당 여부와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일부 세대원이 부득이하게 일시 퇴거한 경우와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를 달리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에서 공동소유자 중 한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이다.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과 비과세 판정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계산 기간과 관련하여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해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6항의 가족을 말함)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정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의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소유주택의 소유자 중 1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소재 주택은 보유기간 3년 이상이고 그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하며,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판정합니다.

2. 거주기간 계산에서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였어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지만, 일부가 처음부터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3 (2008.03.21 회신), "공동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56)
원 제목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비과세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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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