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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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 가지급금 검색 결과 41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1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상여처분 사유의 회생절차 전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해 소득세법 제155조의4【상여처분의 원천징수 특례】적용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 판단기준은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지급금 관련 상여처분에서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익금에 산입한 때를 판단 기준으로 본다. 가지급금 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때를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 상여처분 전 사망하면 소득세 의무가 성립하나?
법인의 대표자(피상속인)가 사망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함에 따라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되는 「법인세법」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를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가 상여 소득처분 관련 신고 전에 사망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물었다. 실지 귀속되는 소득처분 대상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납부하며, 대표자에게 실지 귀속됐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상속인이 승계한 대표자 가지급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승계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 상여처분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4 사망한 전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도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상여처분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그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표자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여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도 법인 자산으로 처리하나?
법인이 취득한 자산이 당해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당해 자산의 유지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자산과 그 유지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법인 자산으로 보고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한다. 대표자 명의 골프회원권이 주로 개인 용도라면 취득자금은 가지급금 등으로 보고 유지비용도 손금불산입한다.

6 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
장부를 거짓 기장하는 등의 부정행위로 해당 사업연도와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 기장으로 해당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 처분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대표자 보증채무 대신 갚으면 가지급금인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은 법인이 차입금에 대해 연대보증한 대표자의 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법인이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를 대신 상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신 상환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성에 따라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법인의 가지급금은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 대한 법인의 가지급금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시행령 규정에 따른 입증이 있어야 한다.

9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급여는 손금인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만 지급한 퇴직금과 연봉제 전환 시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규정과 법정 범위에 맞는 현실적 퇴직급여는 손금이지만 특정 임원 우대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될 수 있다. 연봉제 전환 과정이 특정 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당초 퇴직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 법인 대출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보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 차용인이 다른경우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아 이를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대출금을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은 원칙적으로 상계할 수 있으나 실제 차용인은 사실판단한다. 계약 체결, 담보, 자금 수령, 비용 부담, 자금 용도와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대표자 주식대금을 대신 지급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약정 등에 의하여 대표자와 연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부담하기로 한 후, 주식매수시점에 대신 지급하고 손금계상 상태에서 사실상 회수를 포기한 경우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표자의 주식매수대금을 대신 부담하고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가매입이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회수를 사실상 포기했다면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여부, 정상가액, 가지급금 계상 및 회수가능성 등 실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주식으로 어떻게 회수하나?
비상장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가지급금을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하는 경우 거래 당시 시가로 회수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여처분한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할 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은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정상 평가한 주식의 시가로 회수한다.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이를 쓰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가지급금인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용한 자금은 회수될 때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가등기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자금을 회수해도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는 대표이사가 신고·납부한다.

14 대표이사가 장부 밖 법인자금을 쓰면 상여처분하나?
대표이사가 법인의 자금을 장부에 기장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지 여부는 가불약정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장부에 기장하지 않은 법인자금을 사용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은 유용은 상여처분하고,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조정한다. 가불약정서의 입증력은 실제작성일과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15 출자임원 사임 후 가지급금은 상여처분되는가?
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보유한 출자임원 대표자가 사임할 때 미회수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사임하거나 주식 일부를 양도하고 사임해도 가지급금은 상여로 처분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고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6 대표자의 차입금을 법인이 갚으면 어떻게 처리하나?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통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상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대표자 사망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이 그 대표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당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중에 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종료시점을 물었다.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한다. 대표자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고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대표이사가 대신 낸 법인세는 가수금인가?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장부에 기장 누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때에 한하여 가수금으로 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으로 납부하고 기장을 누락한 법인세를 가수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그 납부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에만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본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상계한 금액으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19 사외유출 자금은 누구의 가지급금으로 보나?
사외유출된 자금에 대하여 대여한 법인이 직접 당해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 또는 대여받은 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볼 것인지는 특수관계법인간의 자금 대여, 장부상 계상누락한 경위 등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자금거래에서 사외유출 자금을 누구의 대여금으로 볼지 물었다. 대여법인의 직접 대여인지 차입법인의 대여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자금 대여와 장부상 계상누락 경위 등의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20 대표이사가 유용한 전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의 장부에 전도금으로 자산계상되어 있으나 이 중 일부 금액을 대표이사가 유용하여 가공계상된 금액이 있는 경우 당해 금액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과 가지급금으로 보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상 전도금 중 대표이사가 유용해 가공계상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의 익금산입과 소득처분 및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처리 결론 대신 법인세법기본통칙4-4-13…32를 제시한다.

21 사외유출 가지급금은 누구에게 소득처분하나?
사업소득금액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가지급금 등이 사외로 유출된 때에는 그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과는 별도로, 사외로 유출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는 그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한 사업소득금액과 무관한 사외유출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의 대표자 상여처분과 별도로 가지급금은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제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고충민원의 심리과정에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같은 시행령 제94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22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은 처분되나?
가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지급금으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을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대표이사가 합병법인과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가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고 특수관계가 계속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공채권이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대표이사 취임으로 특수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누락한 법인대출금을 대표가 쓰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의 차입금을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할 것이 누락되었음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고 유보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대출금을 사용하고 장부에서 누락한 경우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차입금 누락이 명백하면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해 유보처분하고, 대표이사 유용분은 조건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대표이사가 유용하고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지급금으로 보아 계산한 금액을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을 처분하나?
법인과 그 대표이사 사이의 특수 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피 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미회수된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대표이사가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해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지급금이 가공채권이 아니고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전 대표자 상여처분 세액은 누가 납부하나?
상여처분 금액은 법인이 원천징수하고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경우 당해 상여처분금액의 귀속자는 동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를 확정(수정)신고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상여처분 금액의 소득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금액을 원천징수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귀속자는 상여처분 금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확정 또는 수정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대표이사 명의 회원권 자금은 업무무관인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골프회원권 취득 시 동 자산의 사용이 명의인에게 전속되고 주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 시 업무무관 지출에 해당함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대표이사 개인명의 골프회원권 취득자금의 처리를 물었다. 명의인에게 사용이 전속되고 주로 개인용이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해당 회원권의 유지·관리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7 명의 대여 카드매출은 누구의 매출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빌려 발생한 매출의 귀속과 잘못 회계처리한 가지급금의 과세소득 계산을 물었다. 매출 귀속과 회계처리의 업무착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과세소득은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 대여와 타 가맹점 명의의 매출전표 작성은 금지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출자금을 가지급금으로 잘못 적으면 익금인가?
법인이 출자한 금액을 경리직원의 실수에 의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동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출자금을 경리 실수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익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로 출자한 금액이라면 해당 출자금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실제로 출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9 법인 가지급금을 피상속인 채무로 공제하는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당해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면 해당 가지급금을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여러 업종을 영위했다면 주된 사업에 대해서만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30 법인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상 피상속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가지급금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가지급금이 장부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4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1 약정 없는 대표자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상여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대여금 및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와의 약정 없는 대여금·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계산한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약정 없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법인이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결산상 미수이자를 계상한 경우 동 미수이자는 익금 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상여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와 약정 없이 거래한 가지급금의 미수이자와 인정이자 처리를 물었다. 결산상 미수이자는 익금불산입하고 계산된 인정이자상당액은 익금산입해 상여로 처분한다. 상환기간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가지급금이라는 조건에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상환한 가지급금도 별도 경정할 수 있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가지급금을 차용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한 이후 동 가지급금을 상환한 경우 적절한 인정이자 계산하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 별도의 경정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불법용도로 쓴 뒤 상환한 가지급금을 별도로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지급금을 적정 계상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했다면 별도 경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과 관련 규정에 따라 대여기간의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되는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업무와 직접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있는 법인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불구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 있으면 해당 요건에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대표자와의 약정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법인이 대납한 대표자 소득세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상여의 소득세를 법인이 부담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금 처리한 소득세는 손금불산입해 상여처분하고, 가지급금 계상분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해 상여처분한다.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상여의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 지급 전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6 대표자 갑근세 대납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갑근세를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의 인정상여 관련 갑근세를 법인이 대납해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인정이자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갱정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추계결정 시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상여처분 여부를 물었다. 추계결정과 특수관계 소멸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관련 시행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분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을 처분함에 있어 처분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5조・제198조 및 제20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처분되는 소득의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시기와 소득 종류의 판단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고 소득 종류는 처분일 현재 상황에 따라 정한다. 가지급금 소득처분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소득처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과년도 법인신고 변경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어음을 대여하고 동 어음의 지급일자에 당해 법인의 자금으로 어음금액을 결제함에 따라 실제로 자금부담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 때 인정이자계산 기산일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년도 법인신고분의 기장 오류와 가지급금 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기장상의 오류수정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대표자 가지급금이 지급어음인 경우에는 유사회신문을 참고한다.

40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당해 법인이 변상하고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계상액은 손금부인하고 동인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상여로 처분하고 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자금을 법인이 변상하거나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계상액은 손금부인해 상여로 처분하고,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 소멸 때까지 미회수된 가지급금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대표이사 배우자 사업체 대여금 이자는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법인의 자금 무상대여로 인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는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배우자의 개인사업체에 무상 대여한 자금의 인정이자 소득처분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원문에는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별도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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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